노인 장기요양 등급신청방법

신청 대상

1. 만 65세 이상 어르신 중 거동이 불편하거나 인지기능 저하가 있다면 누구나 신청 가능

2. 만 65세 미만 중 노인성 질환 (치매, 고혈압, 당뇨병, 뇌혈관질환, 퇴행성질환 등)
   * 루게릭병 (2023년부터 노인성 질환에 포함)

신청방법

1. 신청서 작성

- 신청인(본인) 또는 대리인


2. 신청서 제출 (국민건강보험공단)

- 65세 미만일 경우 - 신청서 + 의사소견서 제출
- 65세 이상일 경우 - 신청서 제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신청서를 제출한 날로부터 10일 이내에 건강보험공단 방문조사관이 연락 후 방문


3. 인정조사

- 어르신의 신체, 인지 기능 상태를 종합적으로 확인 (어르신의 팔, 다리 등 신체를 움직여보도록 하거나 어르신의 일상생활을 관찰)
- 어르신의 건강 상태에 따라 건강검진 내역을 확인하거나 가족에게 직접 질문
- 인정조사를 시행 한 후 등급에 관한 결과 통보
* 장애등급이 있다고 노인장기요양등급이 무조건 나오는 것은 아닙니다.


4. 의사소견서 제출

- 인정조사 후 "의사소견서 발급 번호"가 발부
- 기재된 기일 내 전국 병·의원의 의사 또는 한의사에게 의사소견서 발급
* 치매와 관련된 의사소견서는 치매진단 관련 교육을 이수 한 의사만 발급이 가능하므로, 가까운 의료기관에 미리 전화를 해보신 후 방문 권장

​- 의사소견서를 공단에 방문, 우편, 팩스로 제출
(의사소견서를 발급받은 병원에서 인터넷발급을 요청하시어 바로 공단으로 보내달라고 하면 병원에서 공단으로 전송가능)

* 의사소견서 발급번호에 기재된 기일을 넘길 시, 다음 등급판정회의로 넘어가게 되어 등급 발급일이 2주 지연

​5. 등급판정 후 결과통보

- 2주마다 열리는 등급판정위원회 회의에서 인정조사와 의사소견서 등을 종합적으로 심의하여 장기요양등급을 결정하여 보호자에게 통보

이 모든 과정이 어렵고 복잡하다고 생각이 드시면 효나무요양원(상담전화 031-821-0821)으로 문의주시기 바랍니다